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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공동 성명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 조례’ 유효 판결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1. 12. (월)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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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1.12.(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공동 성명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 조례’
유효 판결을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 내란 정권이 무너져도 ‘빛의 혁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은 비단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반인권적·반노동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권과 이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 지난 1월 8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조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심미경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것으로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지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 자율로 정해진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해당 조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노동조합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게다가 노동조합 지원의 충분한 보장이 아니라, 실상은 지원을 제한하는 한계를 정해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을 위축시킬 뿐이어서 그 어떤 공익적 정당성도 가지기 어렵다.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서울시의회의 ‘반헌법적 노조 탄압 조례’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의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례가 연쇄적으로 만들어질 우려도 크다. 대법원이 조례를 통한 노조 탄압의 근거를 제공해 준 셈이다.
○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10만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을 정당화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구제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다. 노동을 폄훼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들에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 반헌법적 노조 탄압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상 8개 노동조합 가나다 순)
- [공동보도자료]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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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01.16.(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배포일시
2026년 1월 16일(금)
총 3쪽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010-7728-126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현장 감각 없는 결정으로 또다시 학교 현장은 혼란 속으로
이전 학교급 기초학력 확보 기간 감안해 적용 시점 유예 필요
1.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행정예고하였으며 1월 15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하였다.
2.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학점 단위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취득 학점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다. 따라서 학점 취득의 인정 기준은 학생의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예민한 기준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평가에 대한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였다.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8년 가까이 준비하여 시행했다고 하지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전면 도입 이후에나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2025년 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혼란스러웠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로 속을 헤맸다.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끌고 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3.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이수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4.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졸업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문턱을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 교육이라는 정원은 웃자란 나무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여 비실비실하다 점점 황폐화된다.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한다.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 상황이다.
5.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현장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 이상적인 가치에 빠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학업성취율은 고교학점제가 대안으로 표방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다.
6.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시도교육지원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최성보 시수 감축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과목에 따라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은 0명이 될 수도 10명이 될 수도 있기에,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직무유기이다.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적극 다루어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 2025년 전면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등학교롤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2026년 1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